2016년06월18일 12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지적측량 시행규칙」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으로만 묶인 것은?
- ① 지적현황측량, 토지분할측량
- ② 등록전환측량, 신규등록측량
- ③ 지적현황측량, 경계복원측량
- ④ 등록전환측량, 경계복원측량
(정답률: 88%)
문제 해설
「지적측량 시행규칙」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으로만 묶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중에서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"지적현황측량, 경계복원측량"입니다. 이유는 이 두 측량은 지적현황을 파악하거나 경계를 복원하는 것으로, 실제 토지의 분할 등과 같은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