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6월18일 12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지적측량 시행규칙」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으로만 묶인 것은?

  • ① 지적현황측량, 토지분할측량
  • ② 등록전환측량, 신규등록측량
  • ③ 지적현황측량, 경계복원측량
  • ④ 등록전환측량, 경계복원측량
(정답률: 88%)

문제 해설

「지적측량 시행규칙」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으로만 묶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중에서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"지적현황측량, 경계복원측량"입니다. 이유는 이 두 측량은 지적현황을 파악하거나 경계를 복원하는 것으로, 실제 토지의 분할 등과 같은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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